창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12229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및 별지3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및 별지3 목록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