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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21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 01:19경 전남 담양군 B아파트 C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112에 2회 전화하여 “빨리 오세요, 그냥 빨리 오세요"라고 신고하고, 이어 담양경찰서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자 위 경찰관에게 ”내가 E으로부터 폭행, 강간을 당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폭행 등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수사기관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동영상CD, 현장사진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