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9 2014고단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00:5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관광호텔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자동 영동고속도로 군자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불과 1달 만에 다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