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4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병원 C호에 입원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4세)는 그곳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03:55경 위 병원 C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퇴원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피고인의 보호자의 연락처를 검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쪽 허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