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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36029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2014. 12. 23.자 대여금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경 연예인 팬클럽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소외 F가 ‘아는 사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근무하는데, 무수입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니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예금통장 사본을 주면 건강보험료를 낮춰주겠다.’라고 하여 이에 속아 F에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예금통장 사본을 교부하여 주었고, F는 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을 개설하였다.

나. F가 2014. 12. 23.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의 대부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원고인양 행세하였고,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번호를 송부받고 원고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불러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B를 기망하여 피고 B와 사이에 3,000,000원을 변제기 2019. 12. 23., 변제방식 60개월 월이자지급 리볼빙방식, 이자 연 34.9%로 정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대출금 2,991,395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D은 2015. 4. 20.경 피고 D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고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개인신용대출)를 전자문서로 수신한 후 3,000,000원을 변제기 2020. 4. 20., 이자 연 29.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인증이 활용되었다. 라.

F는 위와 같이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679호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다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