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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8 2014고단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07:07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 노동부 부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나주곰탕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유사한 유형의 범행으로 이미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위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