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5구합1764

장애등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25. 추락사고로 우측 어깨를 다쳤으며, 2010. 8. 31.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우측 견관절 장애 판정을 받아 그 무렵 지체장애(상지관절) 6급으로 등록되었다.

나. 피고는 2015. 3. 19. 원고에게 2015. 4. 20.까지 재판정을 위한 장애진단을 받을 것을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4. 8. B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8.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관절장애는 관절강직 등으로 인해 관절 운동범위가 감소한 정도(%)에 따라 판정하며, 한 팔의 3대 관절(어깨, 팔꿈치,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하면 6급에 해당한다. X-ray 및 추가제출된 자료상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50% 미만으로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어 상지관절장애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에 따라 원고의 지체장애에 관하여 ‘등급외’로 결정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6. 3. 부산백병원에서 ‘우측 견관절의 강직이 심한 상태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가 있고, 우측 견관절의 삼각근의 위축이 다소 존재하며 상지의 색변화와 발한 등의 피부 변화가 동반되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의 소견이 보인다’는 내용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장애등급 심사를 재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30.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될 만한 강직상태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지체장애에 관하여 ‘등급외’로 결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2. 원고에게 위 장애등급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