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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8나548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과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를 일반 공중이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광주 북구 E 답 4,616㎡, F 답 410㎡ 및 G 답 2,393㎡(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주변 주민들이 이 사건 사업부지 주변에 형성된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인근 J초등학교 학생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앙을 관통하여 J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토지 경계선을 따라 형성된 논두렁길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도로예정부지로 지정된 위 논두렁길 및 이 사건 토지 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사업부지를 취득하여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그 경계를 따라 담장을 설치하게 되면, 기존에 이용하던 위 논두렁길 등이 단절됨에 따라 주변 J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및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적지 않은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주변 도로의 통행량이 늘어남에 따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기존 도시계획상 도로예정부지로 지정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⑤ 이에 피고가 아파트 건축허가 협의조건으로 인근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도로예정지로 분할하여 아스콘 포장을 하고 도로로 지목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할, 포장 후 도로로 지목변경을 신청한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포장 및 지목변경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