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24 2013고정2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가 운행하는 C 택시차량을 문산터미널에서 승차하여 선유리 주공 5단지로 이동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반말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9. 00:30경 파주시 D가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가 반말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위 택시차량에서 하차한 후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