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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24 2013고정2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가 운행하는 C 택시차량을 문산터미널에서 승차하여 선유리 주공 5단지로 이동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반말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9. 00:30경 파주시 D가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가 반말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위 택시차량에서 하차한 후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