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12030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