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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1299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 피고에게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과 지상 계분건조장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기간 2008. 1. 1.부터 2017.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항 도면표시 “가” 부분 33㎡에 냉장시설, “나” 부분 148㎡에 막사를 각 설치한 후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10. 1.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7. 12. 30.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냉장시설과 막사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미지급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2017. 10.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냉장시설과 막사 등을 설치한 후 이 사건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가 답변서의 송달로써 위 냉장시설과 막사 등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시가 상당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2017년 10월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