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6가합53600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05,1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5.부터 2017.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갑 제2, 4, 5, 6, 8, 10, 1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4. 6. 23. 서울 중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8층 F, G, H, I, J, K, L, M, N, O호 및 9층 P, Q, R, S, T호 각 점포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B는 2013. 12. 20. 이 사건 건물 9층 U호 점포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4. 8. 5.부터 이 사건 건물에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플래카드 및 안내문을 게시하고,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8, 9층의 위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잠금잠치를 설치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출입문에 철제 바리케이드, 컨테이너 박스 등을 설치하였으며, 위 건물 입구를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점포를 점유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에 있어 원고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들이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는 V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었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14. 8. 26.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출입 및 사용방해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4.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253호 결정으로 원고들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

피고들은 위 결정에 이의하였으나, 2015. 4.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747호로 위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원고들은 2015. 4. 24.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