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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53772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211,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6. 3. 15.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 D, E, F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인데, 피고 A과 G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원고와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 A과 G이 그 중 일부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협조함으로써 피고 A 소유의 군포시 H아파트 1231동 305호에 관하여 임대인은 피고 A, 임차인은 G으로 된 2014. 1. 14.자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다.

나. G은 위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2014. 2. 7. 원고와의 사이에 보증금액 90,000,000원, 보증기간 대출취급 후 2년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후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3. 25. 중소기업은행에게 94,211,95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피고 B, C, E, F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B, E은 2014. 10.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단670, 769(병합), 905(병합), 963(병합), 1087(병합)호로, 피고 C은 2014. 10.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단649호로, 피고 F은 2014. 10.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단435호로로, 각 기소되었고, 그후 위 피고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