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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4.06 2015누1194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을가2호증, 을가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3. 11. 창원지방법원 2010카단1639호로 청구금액 157,241,485원, 채권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인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위 회사는 2014. 12.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4. 12. 14. 강제경매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F)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가압류를 바탕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압류등기가 된 사유는 무조건 매각을 예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유와는 그 성격이 다른 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유는 한정적 열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법리만으로 2010. 3. 11. 가압류등기가 된 사유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