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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2 2020가단5322919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차 전 334851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차 전 334851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