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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4노1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운전으로 인한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도 수회 벌금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자, 다른 운전자들이 피고인을 추격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으므로 자칫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던 점,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많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C,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