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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이 건의 은주위적 청구로서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예비적 청구로서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730 | 기타 | 1995-12-23

[사건번호]

국심1995서2730 (1995.12.23)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5.3.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갑

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불이행분) 196,059,290원, 92년도 갑종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불이행분) 221,445,480원 및 93년도 갑종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불이행분) 145,751,340원은 이를 각각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94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91년도 매출누락 374,999,134원, 92년도 매출누락 416,944,388원, 93년도 매출누락 283,825,730원 합계 1,075,769,252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동 매출누락액을 익금 산입하면서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각 년도별로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95.3.16. 청구법인에게 91년도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불이행분) 196,059,290원, 92년도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불이행분) 221,445,480원 및 93년도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불이행분) 145,751,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8. 심사청구를 거쳐 95.8.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조사한 장부는 청구법인의 업무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고 동일 상품을 판매할 때 복층유리등으로 가공하기 위하여 출고된 것과 거기서 다시 거래처로 출고된 것이 이중으로 포함되어 작성된 장부이므로 그 장부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위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서는 매출누락금액에서 대응원가를 차감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 전부에 대하여 그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로부터 91년도, 92년도 및 93년도 매출액을 누락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장부 및 세금계산서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그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대상 매출누락액 중 원가상당액을 청구법인이 손익계산서상에 이미 산입하지 않고 매출누락액에서 원가상당액이 직접 지급되었음이 명백하다면 차감한 순매출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에 따른 대응원가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주위적 청구로서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예비적 청구로서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구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같은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구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94헌바 14, 95.11.30)한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主題)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하고 보아야 할 것이다.”(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이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등은 하지 아니 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는 것이다.(대법 91누 1462, 92.2.24.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심판소는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91년부터 93년까지의 매출누락액 1,075,769,252원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5누3923, 95.12.26. 같은뜻)

라. 결론

따라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 중 주위적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그 심리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