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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0 2018가단33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군법원 2008차30호 대여금 청구 독촉절차에서 주문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2008. 1. 31.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위 지급명령상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017. 12. 27. 지급명령 신청).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