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2.12.12 2012고정55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인바, 2011. 12. 20. 22:00~24:00경 위 편의점에서 17세의 청소년인 D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마일드 세븐 라이트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D, E은 각각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D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편의점에서 피고인에게 2,700원을 지불하고 마일드 세븐 라이트 담배 1갑만을 구입하였고, 다른 물품은 구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보고(물품판매내역 관련)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편의점에서 마일드 세븐 라이트 담배 1갑만 판매된 것은 20:54경 1회 뿐이고, 22:00~24:00경에는 위 담배 1갑만 판매된 일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D, E의 위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D에게 위 담배 1갑을 판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