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반환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456,180원 및 그 중 281,39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2.부터, 159...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반도체 관련 장비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반도체 웨이퍼 범핑 제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되었으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였다가 피고 회사가 해산된 후 대표자 청산인이 된 사람이다.
나. 선급금의 지급 원고는 2009. 12. 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Solder Pre-Coat 기계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선급금으로 2009. 12. 29. 262,182,375원, 2010. 4. 30. 69,205,500원 합계 331,387,875원을 지급하였다.
다. 1차 선급금 반환 약정 피고 회사가 2015. 12. 15.까지도 원고에게 나항 기재 기계를 공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5. 12. 15.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선급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490,456,180원으로 정산하면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회에 걸쳐 490,456,180원을 반환하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반환약정’이라 한다)하였다.
1차 변제 : 2016년 1월 26일 선급반환금 :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2차 변제 : 2016년 2월 26일 선급반환금 : 일억팔천백삼십구만원정(181,390,000) 3차 변제 : 2016년 3월 26일 이자 : 원금 331,387,875원 기준 2012년 2월 1일 ~ 2016년 1월 26일까지 연 12% 이자적용. 총 이자금액 159,066,180원
라. 2차 선급금 반환 약정 피고 회사는 2016. 1. 20. 원고에게 50,000,000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그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6. 1. 피고들과 사이에 최종적으로 피고 회사가 남은 채무 440,456,180원 중 281,390,000원 약정서에 기재된 281,29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은 201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