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115,258원 및 그 중 38,452,229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1. 인정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기술보증기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42700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3. 17. ‘피고들은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38,452,352원 및 그 중 38,452,229원에 대하여 2008. 10. 30.부터 2009. 1. 29.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9. 2. 3.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5. 9.경 소외 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고,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피고들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들에게 양도통지를 각 발송한 사실을 알 수 있어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피고들이 실제 그와 같은 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하여 그와 같은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별다른 의미가 없는 주장으로 보인다. ,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그렇다면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46,115,258원(= 잔존원금 38,452,229원 2015. 9. 30.까지의 연체이자 7,663,029원) 및 그 중 잔존원금 38,452,229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확정판결 상의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