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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4노37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라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알았더라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바, 피고인이 그 사용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그 당시 피고인의 채무 상황 및 현재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의사 또한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 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 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사용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라면 납품과 관련하여 돈을 사용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기존 사업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 차용기간 종료 후 라면 납품 운영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