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139.835㎡ 중 별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4. 원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139.835㎡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3, 4,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0㎡ 및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139.83㎡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5.42㎡[이하 위 (가), (나)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4,0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 기간 2015. 10. 2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의 임차 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139.835㎡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0㎡에 경량철골조 시설물을, 같은 건물 중 같은 제1도면 표시 1, 2, 3,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3㎡에 판넬조 화장실 및 계단[이하 위 (다), (라)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무허가 시설물 등’이라고 한다]을 각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위 무허가 시설물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5. 10. 24. 원고들에게 위 무허가 부분의 변상금은 피고가 부담하고 차후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피고가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위 무허가 시설물 등과 관련하여 2016. 7. 7.경 3,946,8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2016. 11. 16. 506,290원의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10. 29.부터 2016. 11. 28.까지 발생한 13개월분의 월차임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