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의 의사표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우선분양전환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임대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각 호 생략), 제4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은 “임대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주택법의 위 규정은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점,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하면서 시장 등이 분양전환승인을 한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차인으로서는 분양전환승인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을 임차인이 6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