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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나50776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필명으로 소설 “D” 총 29권(다음부터 “이 사건 저작물”이라고 한다)을 창작한 저작자이자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2년경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파일공유 웹사이트 “E”(웹주소 F)에 이 사건 저작물 각 권이 수록된 전자파일(확장자가 TXT인 전자파일)들을 모은 압축파일(파일명 “D 1-29.zip”, 다음부터 “이 사건 전자파일”이라고만 한다)을 업로드한 후, 다운로드 1회당 10포인트(약 10원 상당)를 받고 판매하였는바, 최소 15명이 위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저작재산권의 침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침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에 대한 판단 1) 재산상 손해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저작물의 판매가격(종이책 기준)은 권당 평균 9,000원으로 그 중 평균적으로 10% 이상이 소설작가에게 원고료(인세)로 지급이 되므로, 이 사건 저작물 한 질을 판매할 경우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26,100원(= 9,000원/권 × 29권 × 10%)이다.

피고의 이 사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저작물은 1천질 이상의 판매량이 급감하였으나, 원고는 그 중 200질에 대한 일실수익 5,220,000원(= 26,100원/질 × 200질)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다.

위와 같은 손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25조의2 또는 제126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서 구한다.

나) 판단 (1) 저작권법(다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