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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단3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18:3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154번 길 24-34에 있는 내유 초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한 후 문을 닫은 다음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버스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피해자 C( 여, 78세) 가 완전히 하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하차 중이 던 피해 자가 도로에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물적 심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였음에도 범행 이후 별달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는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