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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3.30 2015가단1085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1. 12. 18. 혼인하였다가 2004년경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혼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 고에게 위 재산분할의 조정으로 12,749,208원을 지급하고,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9. 3. 9.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원고가 부담하는 1/2 부분의 채무를 인수하며,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의 조정으로 12,749,2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 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혼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 사건{대전고등법원 2002르263(본소), 2002르270(반소)} 판결(이하 ‘이혼 판결’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재산분할은 다음과 같다.

이혼 판결은 2004. 9. 6.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혼 소송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5. 8.경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2,749,208원을 공탁한 후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에 관해 2004. 9. 6.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8. 6. 접수 제927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혼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인 2004. 9. 1.부터 10년이 경과된 2014. 9. 1. 시효로 당연히 소멸하였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소멸한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