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1. 12. 18. 혼인하였다가 2004년경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혼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 고에게 위 재산분할의 조정으로 12,749,208원을 지급하고,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9. 3. 9.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원고가 부담하는 1/2 부분의 채무를 인수하며,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의 조정으로 12,749,20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 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혼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 사건{대전고등법원 2002르263(본소), 2002르270(반소)} 판결(이하 ‘이혼 판결’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재산분할은 다음과 같다.
이혼 판결은 2004. 9. 6.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혼 소송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5. 8.경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2,749,208원을 공탁한 후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에 관해 2004. 9. 6.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8. 6. 접수 제927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혼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인 2004. 9. 1.부터 10년이 경과된 2014. 9. 1. 시효로 당연히 소멸하였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소멸한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