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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9.7. 선고 2018고합449 판결

폭발성물건파열미수

사건

2018고합449 폭발성 물건파열미수

피고인

A

검사

신영민(기소, 공판), 우기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국선)

판결선고

2018. 9.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12: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에 있는 대검찰청 정문 입구 야외 주차장에서, 검찰에 대한 불만과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들어달라는 목적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 미리 준비한 부탄가스에 수건을 감고 신나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부탄가스를 파열시키려고 하였으나, 대검찰청 청원경찰이 소화기로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인 1회용 부탄가스를 파열시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1)

1. CCTV 영상 CD

1. 부탄가스 및 라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법률상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검찰에 대한 불만이 있어 불만을 표출하고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들어달라는 목적으로 관심을 끌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며, 위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킬만한 행위가 아니었다.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부탄가스는 상당한 폭발력을 가진 물건이고, 폭발할 경우 상당한 거리를 날아가기도한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범행 시각은 평일 낮 시간대였다. 따라서 해당 시각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부탄가스를 파열시키는 행위는 통행하던 사람이나 차량을 충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킬만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부탄가스를 파열시켜 큰 소리를 내어 사람들의 이목을 끈 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부탄가스가 상당한 폭발력이 있는 물건이고, 해당 시각에 범행 장소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살인죄를 제외한 범죄군의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검찰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 주차장에서 부탄 가스를 파열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폭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배심원 7명)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 유죄 의견: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배심원 4명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배심원 3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김형돈

판사신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