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28 2012고정32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1. 6. 11: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식당에서 “개새끼들, 씨발년아, 나 A이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하여 피해자가 다른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C가 경영하는 식당에서 화장실로 나가는 출입문 유리창 1장을 손으로 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