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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2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99』 사건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 04:55 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4 주공아파트 405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7. 13. 05:22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사찰의 카페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카페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만원과 동전 약 3,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0. 05:54 경 제 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카페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오백 원짜리 동전 2개, 백 원짜리 동전 3개가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485』 사건

3. 절도 피고인은 2018. 4. 28. 06:08 경 김해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코란도 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수납장에 있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25.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4. 30. 03:40 경 김해시 L에 있는 ‘M 정비 공장’ 안에 주차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