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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0 2014나203047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C은 19,997...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를 ”B“으로, ”선정자 C“을 ”피고 C“으로, ”선정자 D“을 ”피고 D“으로, ”선정자 C, D“을 ”피고들“로 각 고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들은 갑 제1호증(보증서) 중 자신들 명의 부분이 원고 등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육안으로 대조하여 보더라도 갑 제1호증상 피고들 이름 옆의 각 인영이 피고들이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상 피고들 이름 옆의 각 인영과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어(피고 D도 당심 2014. 11. 25.자 준비서면에서 갑 제1호증상 위 피고 이름 옆의 인영이 갑 제2호증상 위 피고 이름 옆의 인영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였다), 갑 제1호증상 피고들 이름 옆의 각 인영이 피고들의 각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 제1호증 중 피고들 명의 부분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5, 8, 1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의 공인중개사 N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제1심 제1차 변론기일(2013. 8. 21. 14:20)에 피고들의 소송대리인(2013. 9. 13. 사임하였다)이 2013. 6. 12.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F 주택을 피고들이 매수하고, E는 G에 있는 M빌라 한 세대를 원고에게 분양하기로 하면서, F 주택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② 제1심에서 피고들과 B은 B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는데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