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에스앤케이파머스대부 주식회사, 파산자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의...
1. 기초사실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2하단939호 및 2012하면93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5. 22. 면책결정이 선고되어 2013. 6. 8.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비록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들에 대한 각 채무를 과실로 누락하였으나, 원고가 채권자목록을 허위로 제출하기 위해 누락한 것은 아니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들에 대한 각 채무에도 미친다 할 것이어서, 위 면책결정에 의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피고 에스앤케이파머스대부 주식회사, 파산자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 및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다 제1호증, 을마 제1, 2호증, 을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에스앤케이파머스대부 주식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는 채무와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378885호로 원고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8. 13.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는 채무와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 2011차4114호로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에 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1. 6. 3.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