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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5가합215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피고 B은 2015. 10. 7...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05. 10. 11. 5,000만 원, 2006. 1. 18. 3억 원, 2007. 3. 30. 5,000만 원 합계 4억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B은 2007. 9. 6. 원고에게 2007. 12.경까지 4억 5,000만 원 또는 그 중 25%인 1억 1,25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1억 1,250만 원만을 상환하였을 경우 2008. 6.경까지 나머지 3억 3,75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4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약정일 다음날인 2008.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서 피고 B은 2015. 10. 7.까지, 피고 C는 2016. 1. 19.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