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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19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B 는 연인사이로 2017. 1. 22. 22:20 경 서울 강남구 D 2 층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F( 여, 23세) 이 자신들을 향해 "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

" 고 말했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F의 일행인 피해자 G(23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물병을 피해자 G을 향해 1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3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물병을 피해자 G을 향해 1회 던지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F)

1. 상해 진단서 (G) 및 상해 피해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