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공정증서 원고는 2013. 6.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48개월간 분할하여 변제하는 할부금융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3. 7. 8.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에 의한 채무금 1억 원에 대하여 연 9%의 비율에 의한 할부이자를 합산한 119,240,674원을 2013. 7. 20.부터 2017. 6. 20.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고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등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갑 1호증의 1, 을 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대출금으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기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기계를 인도받지 못함에 따른 대금반환채권 등을 2014. 1.경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을 기초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대금반환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추심명령에 대하여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작성했던 사실이 인정되나, 을 4, 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위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는 위 채권양도로 피고와의 대출계약의 취소나 채무가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소멸하기로 피고와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