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1 2018고정109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14: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원무팀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로부터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자 화가 나, 위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좆같네, 뭐 이 씨발 해주면 되지, 수술도 좆같이 해놓고, 너도 똑같은 새끼야, 씨발새끼, 인상도 안 좋았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