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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42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268』 피고인은 2011. 6. 5.경 서울 강남구 B 빌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휴롬원액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롬원액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313』 피고인은 2011. 5. 2.경 공소장에는 범행일이 2011. 5. 5.경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2011. 5. 2.경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서울 강남구 B 빌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작년 12월경 198,000원에 사서 한 달도 신지 않은 린코리아 마사이 워킹화를 5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사이 워킹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349』 피고인은 2011. 7. 22.경 서울 강남구 B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다이어트 한약 3주분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