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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29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17. 저녁경 청주시 흥덕구 B모텔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과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저녁경 청주시 청원구 D회관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1의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2의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