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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3 2016가단1547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1782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고양지원 2016본2431호로 압류한 동산물품 중 하나인 냉장고는 2012년 동산압류한 곳으로부터 현재주소로 이사오면서 25년된 냉장고를 폐기처분하고 원고가 본인 신용카드 24개월 할부로 2016. 1. 31. 구매한바, 이는 B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