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32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칫솔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30.부터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천왕동 )에 있는 서울 남부 구치소 C에서 피해자 D(21 세) 와 함께 생활하고 있던 사람으로, 생활용품으로 지급 받은 플라스틱 재질의 칫솔( 길 기 18.5cm) 을 창 밖 시멘트에 반복적으로 가는 방법으로 밑부분을 뾰족 하게 변조하여 몰래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7. 17:35 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천왕동 )에 있는 서울 남부 구치소 C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 D(21 세) 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변조한 칫솔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내가 너 죽이고 무기 징역 찍는다.

죽어 볼래.

”라고 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채 증 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피의자 A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로 재판 진행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판시 기재 전과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의 위험성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