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3327 | 상증 | 2011-11-29
조심2011서3327 (2011.11.29)
증여
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세액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평가상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 세액이라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수 없음
국심2000서2605 / 조심2008서412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OOO 354㎡(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2007.2.13.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2006.5.31.공시된 개별공시지가(㎡당 OOO)를 적용하여 2007.3.20. 증여재산가액OOO,OOO,OOOO으로 2007.2.13.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2006.7.20.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수증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변경 전 지목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다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당 OOO원으로 평가한 뒤, 2011.6.24. 청구인에게 2007.2.13. 증여분 증여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OOO원 포함)을결정ㆍ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를 잘못한 것은 사실이나, 관할 세무서장도 증여세 신고ㆍ납부 이후 4년이 지난 이후에야 감정을 통해 시가를 평가하여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세금납부가 지연되었다 하여 납세자를 탓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목변경된 토지인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지목이 변경되어 가치 증대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적정한 재산평가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납부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0조【부동산의 평가】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지적법」상의 지목이변경된 토지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등기부등본·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6.7.20. ‘전’에서 ‘대’로 지목변경되었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2)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감정단가의 평균액은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납부불성실가산세는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8두6448, 2010.1.14., 국심 2000서2605, 2001.4.9., 조심 2008서4124, 2009.2.10. 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증여세 신고·납부 후 4년 뒤에 감정을 하여 시가를 평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