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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02.15 2012가합2926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본소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제1공사 및 제1유치권 (1) 피고는 2003. 8. 29. D종교단체E교회 대표자 F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4억 원으로 하여 사우나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 11. 26. G 명의로 2004. 6.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05. 6. 22. 이 법원 H로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3) 피고는 13억 4,400만 원의 제1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2006. 8. 14.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해 10. 9. 제1공사대금채권액을 12억 3,220만 원으로 정정신고하였다

(이하 위 유치권을 ‘제1유치권’이라 한다). 나.

피고의 제1유치권 포기각서 제출 (1) I은 2007. 5. 3.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J에게 위 건물에 관한 유치권 문제를 해결할 것과 매각잔금을 대출받아 줄 것을 의뢰하였다.

(2) J은 2007. 8.경 피고와, J이 피고에게 현금 및 충주시 K 소재 건물에 관한 7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제1유치권을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J의 요청으로 2007. 8.경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에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J은 이 사건 은행으로부터 L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48억 원을 대출받아 자금을 마련하였다.

I은 위 자금으로 2007. 8. 22.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J 앞으로 2007. 8.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4) J은 2007. 10.경 피고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