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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9 2018나512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5. 8.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스텐레스파이프 약 5,000개를 납품하고도 D로부터 납품대금 171,342,53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C의 대표자인 E은 D의 영업이사인 F에게 D가 소유하고 있는 자재를 담보로 제공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E의 처남인데, E의 부탁을 받고, E, E의 동생인 G(C의 사내이사이다)과 동행하여 2016. 5. 26. 19:00 화성시 H에 있는 D 공장에 가서, 인부 6명을 동원하여 D 공장 내에 보관 중이던 피고 소유의 반도체 배관 스텐레스 엘보 약 2,200개, 용접 엘보 약 2,700개 등 시가 합계 790,393,900원 상당의 스텐레스 배관자재 총 34,367개를 5톤 차량 3대, 1톤 차량 1대에 나눠싣고 갔다

(이하 ‘이 사건 반출행위’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반출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를 특수절도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사건(수원지방검찰청 2016형제92470호)의 담당 검사는 2016. 10. 31.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반출행위는 E과 D의 실제 경영자인 F 사이에 협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원고를 특수절도로 고소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허위 고소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