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KCC 안성 공장에서 G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9. 경 인천 서구 원창동에 있는 ( 주 )KCC 인천 물류센터 사무실에서 ( 주 )KCC 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1,000 만원을 주면 ( 주 )KCC 본사의 H에게 로비하여 ( 주 )KCC 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취업을 알선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월 약 400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약 1억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I) 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9. 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6,6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KCC 안성 공장 J 전화통화)
1. 고소장
1. 거래 내역
1. 각 공정 증서 사본
1. 과거거래 내역 조회
1. 무통장 입금 의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6조 제 1 항( 변론 종결 이후인 2017. 3. 20. 및 2017. 3. 22. 배상명령 신청서가 법원에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