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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1 2014가합487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B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2토지의 권리관계 1) 김해시 AV 임야 6,92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및 김해시 BI 임야 3,66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71. 4. 26. BJ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76. 7. 8. BK, BL, BM, BN, BO, BP, BQ, BR, BS, 피고 AX(이하 ‘BK 외 9인’이라 한다

)의 명의로 각 1/10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이 사건 제1토지의 지분을 별지1 피고목록 순번 1 내지 24, 27 내지 47번 기재 피고들이 상속 또는 증여받았고, 위 피고들 중 일부인 피고목록 순번 1 내지 4, 6, 8 내지 18, 22, 23번 기재 피고들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지분 일부를 2014. 5. 19. BT지역주택조합에 매도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제2토지의 지분 중 피고 AX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피고목록 순번 2, 4 내지 13, 16 내지 25, 27 내지 57번 기재 피고들이 상속 또는 증여받았다. 나. 원고의 총회 개최 1) 원고는 2014. 5. 28. 족보 및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생존하고 있는 BV의 후손 51명(남 30명, 여 21명)을 종원명부에 등재한 후 그 중 29명에게 총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였고, 2014. 6. 8. ‘A 문중회(BW회) 2014년 정기총회’라는 명칭으로 개최된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 종원 총 18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 종원 전원의 찬성으로 B이 원고의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총회에서 참석자의 만장일치로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의 해지를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1, 36 내지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X의 22대손인 BV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소종중으로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