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7.23 2015고단1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차량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6.경 밀양시 C 소재 D식당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채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 E이 주차하여둔 F 코란도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뒤 유리창, 조수석 뒤 유리창, 휀더 부분을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비 5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4. 30. 10:00경 경남 밀양시 G 아파트 104동 1406호에서, 6개월 전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집에 보관 중이던 메트암페타민 0.03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4. 30. 14:00경 경남 밀양시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컴퓨터 학원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 있던 중, 피해자가 그 곳 현관 출입문을 여는 순간 경찰관이 잡으러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위 컴퓨터 학원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건물 유리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30. 14:00경 경남 밀양시 H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위 J 컴퓨터 학원 창문을 통해 위 가게 부엌 천장으로 뛰어 내리다가 피해자 소유 시가 5만원 상당의 천장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