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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189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8. 4.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9. 4.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0.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897』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5. 24. 10: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1,7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5. 24. 17:15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34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1병을 점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1) 피고인은 2020. 6. 4. 16:57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J매장에서 위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9,800원 상당의 제임스포켓 위스키 1병을 조끼 상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5. 10:42경 위 J매장에서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1,000원 상당의 캄파리 양주 1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5. 21:17경 위 J매장에서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9,800원 상당의 제임스포켓 위스키 1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 기간 내에 5회에 걸쳐 절도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