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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11 2014고단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중개 및 거래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카센터 부지를 찾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이천시 F 토지를 평당 120만원에 샀는데, 돈이 급하니 평당 100만원에 해서 싸게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1. 5. 위 D부동산에서 피해자와 위 F 토지 120평을 금 1억 2,000만원(계약 당일 계약금 1,200만원, 2013. 12. 30. 중도금 5,000만원, 2014. 1. 30. 잔금 5,800만원 조건)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11. 5. 다시 피해자에게 “중도금을 빨리 주면 땅 값을 깎아주겠다. 150평을 1억 3,500만원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토지 150평에 관하여 날짜를 소급한 2차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2013. 11. 하순경 다시 피해자에게 “어차피 줄 돈이면 잔금도 미리 보내달라. 잔금을 빨리 주면 땅을 14평을 추가로 더 주고 소유권도 빨리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토지 164평에 관하여 날짜를 소급한 3차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사업비 등으로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실제 소유자 G으로부터 피해자와의 매매에 관한 승낙을 받거나 논의한 사실조차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5. 계약금 1,200만원, 2013. 11. 8. 및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