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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02.17 2009고단453 (1)

사기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7. 2. 초순경 피해자 F, G, E, H에...

이유

범 죄 사 실

1.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7. 12. 12.경 익산시 O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서천군 Q 땅에 택지 1개당 60,000,000원을 투자하면 2008. 6. 30.까지 택지 개발 및 판매를 완료하여 택지 1개당 120,000,000원을 보장해 줄 것이며, 만약 불가항력으로 택지개발 및 판매가 어려울 경우 원금에 연 10%의 이자를 되돌려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므로 택지개발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 A은 충분한 자금이나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택지의 개발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적 용도로 유용할 의도가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6.경 택지 1.5개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 S, T, U, V, W, X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7. 12. 24.경 익산시 Y 식당에서 피해자 R, S, T, U, V, W, X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였고, 대학교수로서 남편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인사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믿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 S, T, U로부터 2007. 12. 26.경 각 택지 1개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0원씩을 송금받았고, 피해자 W, V으로부터 2008. 1. 4.경 각 택지 1개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0원씩을 송금받았고, 피해자 X으로부터 택지 1개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08. 1. 16.경 20,000,000원을, 같은 달 26.경 4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