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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4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22:37 경 서울 영등포구 C, 2 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피해자 D( 남, 51세) 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2 회 쿡쿡 찔러 피해자의 배 부위가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놀란 피해자가 왼손으로 칼날을 잡자 식칼을 앞뒤로 움직여 피해자의 왼손 중지가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복부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상해가 위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